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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study/신문만들기

존엄사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기준

1.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
*전적으로 기계장치에 의해서 연명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상황
*의학적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행위 지속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서 마지막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상태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바람직

2.환자의 사전 의료지시 있어야 없으면 환자 가치관, 신념에 비추어 추정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으로 사전 의료지시의 요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고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
*환자가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서면 작성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기록에 기재
*의료인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한 것이 아니면 인정 안됨

3.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위원회가 판단, 위원회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
  <환자의 의사 추정 요건>
*평소 생활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에게 의사 표현
*타인의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생활 태도, 종교,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겪을 고통, 현재의 환자 상태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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