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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study/신문만들기

존엄사 허용 판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평소 언행 등을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존엄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인위적인 기계호흡을 통해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병원, 환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엄사의 인정 범위를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한정한 만큼 안락사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환자가 아직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떼어내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며 "앞으로 모든 조치는 판결 내용에 의거해 이뤄질 것이지만 호흡기 제거 시점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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