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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study/신문만들기

호주제

                                     호주제는 왜 폐지해야 하는가?
                                                                                                        손 정 은
서론

호주라 함은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호주인 가장이 죽으면 1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의 신고를 해하는데 그러면 누가 호주가 될까?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에게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어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제도이다. 현재처럼 남편을 호주로 하고 출생, 결혼, 이혼, 재혼, 입양, 사망 때마다 입적, 제적, 복적을 반복하는 친족단위의 기록형식은 호주와 다른 가족의 관계에서 주종관계를 나타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펴 성별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다."(헌법 제11조)는 원칙과 함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론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호주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로 호주승계제도의 문제이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 남편→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로 여성인 아내는 남편보다는 물론이고, 아들, 딸, 장차 수십년 후에 태어날 자기의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어머니나 똑똑한 누나를 젖히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갓난아기나 어린이 호주가 된다는 것은 당치않다. 또한 호주에게는 그 지위에 걸맞는 기대를 거는데 본인의 능력이나 취향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것이기에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호주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제를 경로사상과 직결하여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결국 호주제도가 민법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로 부가입적제를 생각해 보자
결혼이라는 것은 성숙한 남녀가 양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인데 결혼한 한국의 여성은 남편집안의 하부구조로 편입되어 시집이라고 하는 남편의 집안에 복속하는 존재로 되어 버린다.이것은 양 성의 평등을 이룰수 없는 것이며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고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될 수 없다. 재혼을 하더라도 본인과 자녀의 호적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자신만 입적하게 되어 이혼한 여성, 혼인외 자녀를 낳은 여성, 혼인외 자녀, 재혼하는 여성과 그의 동거자녀 혹은 비혼(非婚)의 남녀 등을 멸시하고 차별하거나, 전체여성을 '이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등의 '호적감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법은 실로 악랄한 법이라 아니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딸에 관한 불평등을 이야기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낳아 대 잇기'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 절반의 씨앗인 난자와 정자와의 수정으로 아기가 탄생한다. 어린 남동생이 호주가 되는가 하면, 혼외의 아들이 딸을 젖히고 호주가 되는 악법으로 인해서 '감별낙태'라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아들은 모든 딸보다 우선되고,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사고방식이낳은 불합리한 가족법,호주제의 남녀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여기서 형성된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기업,정치권,문화권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여학생들이 열등한 남학생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것이다.

왜 이런 호주제가 생겼는지 역사를 살펴보자.
삼국시대의 호적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
고려의 호적은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종법제도가 전래되어 동일 남계혈족의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가부장제도의 형태로 변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통치를 위해 위해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고 각 가정을 용이하게 감독하고 파악하여 독립운동자 색출과 징용에 이용했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호주제는 광복 이후에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가부장제를 이루는 제도로 확립, 정착되어 여성의 가족내 지위를 약화시키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고착시켰다. 그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의식도 강화되었다. 남아선호관을 부추기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지위도 더욱 약화시켰다. '여성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2차적인 자밖에 될수 없다'고 하는 인식은 이렇듯 일제가 조장한 '호적감정' 때문에 더욱 강화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작 호주제를 우리 나라에 이식한 일본은 1947년 '가(家)' 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중국은 '혼인등기후 부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아내는 남편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 가정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돌림자도 쓰지 않는다.
독일의 호적부에는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가족부의 4종류가 있으며 가족부는 혼인부의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부부의 부모, 국적,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나머지는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는데 쓰인다.
프랑스와 미국은 사건별 편제방식을 택하여 출생, 혼인, 사망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991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결혼후 남편의 성(姓)으로 가족성을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자녀의 성도 부부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들어있는 권고 사항이기도 하며 스웨덴,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엄마성을 따르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아낙태란 상상도 할 수 없다.)
가족법이 개정과 남은 문제들을 살펴보자.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은 호주의 권리의 대부분과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삭제하고, 호주제를 유지하기 위한 양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태아의 호주상속과 강제분가제도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호주상속제도를 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포기제도(민법 991조)를 신설하여 장남자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친가복적자의 일가창립을 규정하였다.(민법 787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즉 민법은 호주로 될 사람(민법 787조)과 그 가족으로 될 사람(민법 779조)을 규정하여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구성하고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는 호주제도를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종 가족관련법의 제정에 있어서 호주제의 정신,곧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제도를 계속하게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여전히 남성우월과 여성경시의 사상을 국민들에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한국여성개발원의 장영아 연구원은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에서 기본가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1인1호적"이라는 안을 소개하겠다.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 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안 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 아직 호주제가 존재하는가?
한국의 호주제와 같은 악랄한 여성종속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원래 호적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국민의 신분의 취득과 변동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한국의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부계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호적을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와 족보를 혼동하게 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는 곧 호적제도의 폐지로, 나아가 족보의 폐지로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호주제도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의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구민법상 호주제도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일 뿐이다.(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4) "최근 몇차례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종이호랑이 같이 되었으므로 호주제의 폐지에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사, 돌림자, 호주제 등은 모두 외래문화이며 우리에게 전수했던 자들은 이미 모두 폐기해버렸는데 우리만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가 몇차례의 가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유전에 대한 무지, 출생부터 사망까지 까닭 없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는 여성의 불행에 대한 무관심과 정부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고은광순 씨는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으며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결언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가족법과 호주제의 문제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몇 개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나의 무지와 무관심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관심과 의식의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한 글을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약 쉰 명 정도와 만나본 결과 그들도 마찬가지 였다. 그리고 이 길이 아직 먼 길 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이런 악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신과 직접 관계없으니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이다. 우리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누가 법을 바꿀 것인가?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우리들 자신이 관심을 가짐으로서 이런 악법이 폐지될 수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며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나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1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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